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15: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 가 은행 창구 책상위로 뛰어 올라가 “씨발 년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우던 담배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끄면서 “씨발놈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은행 안전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691』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18:17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29번길 27에 있는 대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용당로 6 화명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48』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0:00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