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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21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2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8.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02:0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2 병, 소주 1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3. 15:3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4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30. 20:00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 및 담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 및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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