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00:0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05:30경 부산 연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14,900원 상당의 연어샐러드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 20:00경 부산 연제구 J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월 중순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중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짬뽕 1그릇,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