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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671>

1. 피고인은 2013. 11. 17. 17:20경 부산 동래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219> 【범죄전력】

2. 피고인은 2013. 11. 19. 0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 단란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02:3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일하는 ‘K’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04: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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