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6637
가. 피고인은 2014. 7. 20.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여성접대부 1명을 부르고 맥주 5병을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22:3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 소주 2병, 파전을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7008 피고인은 2014. 7. 25. 19: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을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932 피고인은 2015. 2. 11. 19: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단란주점‘ 내에서, 기초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