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57] 피고인은 2015. 4. 6.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 고단 2657] 피고인은 2015. 4. 29. 22:00 경 부산시 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시가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지불을 면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734] 피고인은 2015. 4. 17. 20:00 경 부산 북구 I 2 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와 안주 등 시가 5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280] 피고인은 2015. 4. 19. 22:00 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99,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양주 2 병, 안주를 제공받아 술을 마셨다.
[2015 고단 3459] 피고인은 2015. 6. 13. 04:30 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4,000원 상당의 맥주 3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