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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4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15: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석회석 갱내 현장에서, 위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발파를 위하여 장약작업을 하던 중, 약 6.5m 상부 천반에서 약 30kg 무게의 낙석이 근로자 F의 가슴 부위와 양다리에 떨어져 근로자 F이 최초 요양일수 236일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에서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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