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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8 2020고단14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생산 및 비금속광물 분쇄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남원시 D에 있는 채석작업장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석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채석작업장의 구체적 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기계가 굴러 떨어지거나 지반이 붕괴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채석작업을 진행할 때에 굴착기계 등이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여 그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 C의 채석작업은 암석에 천공을 내고 화약으로 발파하여 생긴 부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긁어내 운반한 다음, 분쇄기를 이용해 부석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부석을 긁어내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발파나 함수에 따른 영향으로 지반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채석작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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