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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20750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6,93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B 일원에 위치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4. 7.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4. 8. 18.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전신인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2008. 11. 6. 설립,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9. 1. 2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계약체결 위임을 안건으로 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09. 2. 9. 원고와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업무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등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3조(용역업무의 기간 및 범위) “을(이하 원고를 의미한다)”의 업무대행용역은 계약시점부터 청산(사업종료)시점까지로 하고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① 조합설립 및 그에 따른 인ㆍ허가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④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⑤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⑦ 정비구역지정관련 업무지원 ⑧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업무 및 각종 운영자문 ⑨ 조합원 상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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