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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11294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44,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4. 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서

1. 사업내용 1)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서울 성동구 C 일대 3 대지면적: 73,341,30㎡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 의결 시까지

4. 계약면적: 신축계획 건축연면적 231,651.08㎡ (계약 시 현재 당 사업장의 신축계획 건축연면적으로 계약하되, 차후 사업시행인가된 건축연면적으로 확정한다. 단, 사업 진행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된 건축연면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정산한다.)

5. 계약금액: 신축 총 연면적 ㎡당 금 5,324원/ 1평당 금 17,6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조(용역업무의 기간 및 범위) ① 원고의 업무대행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 의결 시까지로 한다.

②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제2항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조합행정에 관한 업무

가.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업무지원

나. 재개발 관련 소식지(안) 작성 및 지원

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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