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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90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7.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평 목련아파트 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역업무의 범위는 아래 각호의 사항과 제반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중요 업무

나. 피고의 고용인력관리 및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대여한다. 원고는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피고에게 대여한다. 다. 계약금액: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1) 계약시점 15% (2) 정비구역 변경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0% (3) 구역지정 확정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15% (4) 사업시행인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0% (5)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20% (6) 관리처분총회일로부터 10일 이내 10% (7)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15% (8) 청산시점 5%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비구역 변경신청 및 구역지정 확정까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액 중 합계 25%에 해당하는 용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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