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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2595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41,544원 및 위 돈 중 278,041,544원에 대하여는 2019. 9.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원의 93,697㎡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2. 위치 :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3. 계약금액 : 1) 계약단가 : 1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계획 연면적 : 252,765.04㎡ 기준(입찰 시 추진위 제시 면적, 정비구역지정 면적 기준) 3) 계약금액 : 1)의 계약단가에 2)의 계획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연면적(아파트 및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시설의 총건축연면적)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하고 정산한다. 4. 업무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까지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의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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