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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24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3. 정비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토지 등 소유자 604명 중 386명이 출석하여 338명의 찬성으로 피고를 정비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용역명: 춘천시, 운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용역 업무대행 ◎ 용역금액: 건축연면적×평당 35,000원(부가세 별도) 제5조(업무용역의 범위)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8. 그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제6조(용역비의 지급방법) ① 지급시기 및 비율(건축연면적 102,129평 × 35,000원)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계약금 계약 체결시 총 용역금액의 20% 1차 중도금 구역지정 접수시 총 용역금액의 10% 2차 중도금 구역지정 승인시 총 용역금액의 10% 3차 내지 7차 중도금 조합설립부터 입주시까지 총 용역금액의 55% 잔금 청산시 총 용역금액의 5%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위 ①항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비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07. 5. 25. 정비구역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7. 10. 19.부터 2012. 2.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구비서류를 보완하는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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