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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204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45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용역계약(갑 제1호증)

8. 계약조건 가) 업무범위 1) 사업성 검토 2)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3) 정비사업구역지정 심의를 위한 행정지원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준비 및 대행 5)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준비 및 대행 6) 추진위원회 등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 7)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정비사업 관련 업무 나) 비용부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위탁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전문관리용역에 대하여 소요 되는 비용을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 부담하고 원고 회사가 수탁한 용역내용과 미지급 용역대가는 조합이 설립되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중 대가를 추인 조치를 하며, 원고 회사는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회사가 선정된 1개월 후 그 대가를 청구,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원 고 회사가 상호 별도 협의하여 지급,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용역계약의 일반조건(갑 제1호증)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및 비용부담 등 ① 원고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용역 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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