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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3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방송국 인근 주소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7킬로미터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7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서운JC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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