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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215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A이 운전한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A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아래 교각을 들이받았는데, 원고는 위 사고로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하여 74,000,000원을 A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사고는 A의 운전상 과실 외에 사고 장소 도로 및 교각의 관리자인 피고들의 시설물 설치ㆍ관리상 흠도 함께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보험금 지급액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가. A은 2014. 1. 15. 23:45경 B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근을 시흥시 방면에서 김포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중동나들목에서 위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나. 위 나들목 진출로는 편도 2차로의 내리막길로서 이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나온 후 인천 방면(삼산체육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편도 4차로로 넓어지는 도로 중 왼쪽으로 분기된 좌회전 진행차로인 1,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중동나들목 4거리 방향의 직진 진행차로 2차로와 좌회전 진행차로 2차로 사이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교각이 설치되어 있다.

다. 중동나들목 진출로의 끝나는 부분부터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약 50m, 위 분리 시작점부터 이 사건 차량이 충돌한 교각까지의 거리가 약 50m 정도인데, 위 분기점부터 교각에 이르는 좁은 삼각형 부분은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도로 위에 도색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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