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7k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교 쪽에서 송추 쪽으로 송내IC 램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