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23:59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시계방향(상행선) 3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3:5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시계방향(상행선) 32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선행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여, 24세) 및 피해자 H(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