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8.4km 지점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40세, 남)이 운전하는 D YF 쏘나타 차량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0:40경 안양시 만안구 관양동 소재 두산벤처다임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