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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6:1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9km 지점 서울방향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40 내지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C(24세, 여)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서가는 차가 정지하여 따라서 정지한 때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동승자이던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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