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출납,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약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부탁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여성핸드백 400개에 대한 물품대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199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1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지갑ㆍ벨트 세트 500개에 대한 물품대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L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3.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남성지갑 1,000개에 관한 물품대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36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214,070원을,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로 75,24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