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해자 F세무법인 G지점(소재지: 울산 남구 H빌딩 2층, 대표자: I)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의 법인세 수금, 법인세 대납 등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J로부터 2012년도 법인세 명목으로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7,307,480원을 송금받아 8,479,460원은 세무서에 대납한 후 차액 48,828,020원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주)J로부터 201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명목으로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5,232,78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시누이인 L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 33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2,504,7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76,565,56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J로부터 위 세금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주)J에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 가.
항 기재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