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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1205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D, E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27.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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