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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3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9. 12. 30.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2012. 8.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는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15.경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식회사 필드콘설탄트기술사사무소 건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7.경 G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건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4,88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4.경 I로부터 서울 송파구 J 소재 K교회 건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8,8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 26.경 M으로부터 고천시 N 소재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명목으로 4,20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O에 대한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8, 20, 22, 33)

1. O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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