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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4고단27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의 재무관리자로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통장 3개를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납부 등 은행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신뢰하여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소홀하고 운동선수인 피고인의 아들 2명이 해외 원정 훈련 및 시합 출전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관리ㆍ감독이 소홀함을 기화로 회사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9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12.경까지 96회에 걸쳐 합계 363,769,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7 ~ 13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31.경 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61,662,3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7 ~ 147 기재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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