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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노49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6. 1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의 부모인 E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의 부모인 E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2017. 4. 10.부터 2018.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2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M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통장(계좌번호 O)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5.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당심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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