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6. 1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의 부모인 E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의 부모인 E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2017. 4. 10.부터 2018.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2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M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조합통장(계좌번호 O)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5.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당심 법원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