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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19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 피고인은 2015. 12. 26. 07:5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인근 공사현장 인부들이 피고인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 총 길이 약 77cm )를 꺼내

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 문짝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80』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1:4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 G(25 세) 의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웃통을 벗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을 말리던 위 G의 일행 H(3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 너희는 나 잘못 건드렸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며 위 노상 옆 골목으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간 후 위 G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위 H의 양쪽 팔뚝을 물어 G과 H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11:4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등이 사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 네 가 경찰관이냐

경찰관이 보고만 있냐.

”며 주먹으로 J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12』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K와 공동하여, 2015. 9. 26. 04:2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G(24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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