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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7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0』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13:0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262 하 남 교회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 여 ,39 세 )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슴 쪽으로 들이 대어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뭐하느냐

묻자 화를 내며 중얼거리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 13: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여 ,24 세 )에게 “D 지구대 경찰관들 다 죽인다.

”며 고함을 지르고, 위 E에게 발길질하면서 발로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고, 손에 볼펜을 쥐고 휘두르며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17』

1.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10:4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신 평 방향으로 향하는 H 버스 내에서 피해자 F 휴대전화의 문자 알림 소리가 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17 세)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19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13:5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중앙로 262 하 남 교회 앞 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I(54 세 )에게 “ 길을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을 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쫓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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