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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3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V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W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X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48]

1. 피고인 A, BV, BW 피고인들과 BY은 2018. 5. 5. 07:20 경 서울 관악구 BZ에 있는 ‘CA’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CB(27), CC(25 세), CD(25 세) 등과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CE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W은 피해자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CB이 피고인 BW의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V은 피해자 C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뒤 피해자 C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B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BY은 위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CD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다른 피해자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다가 위 야구 방망이를 벽에 기대어 세워 두고, BX은 야구 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CC의 팔과 몸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 CD의 팔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 CB의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X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C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척골 골절 등을, 피해자 C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 관절 부 염좌 및 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8 고단 4378]

1. 피고인 BX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5. 5. 07:20 경 서울 관악구 BZ에 있는 ‘CA’ 음식점에서 일행인 A, BW, BV, BY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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