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E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4. 22:53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37 세), 피해자 E(37 세) 이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피해자 B(48 세), 피해자 C(46 세) 이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86호). 3. 피고인 D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2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 볏 집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 대신 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6]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