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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7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6』 피고인은 2017. 11. 26.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정문 앞길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 23,740원을 청구하자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재차 택시요금을 지급 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01』 피고인은 2018. 2. 10. 05:25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점 ’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H(22 세), 피해자 I(23 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뜨거운 커피를 피해 자의 머리와 목을 향해 부었으며,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H, 피의자 I의 진단서 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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