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6』-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16.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3 세) 가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3 세) 을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C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G(23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던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 고단 9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1.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 신동아 마트’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 가에 있는 ‘ 일 번지 난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8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8.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건물 2 층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피해자 K(19 세) 가 피고인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뺨을 때린 횟수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L은 " 이 녀석은 나의 고등학교 후배이므로 내가 때리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