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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60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3. 선정자 C을 대리한 피고(선정당사자) B(선정자의 아버지이다. 이하 단순히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원고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조건은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당시에, 중도금 1억 원을 2018. 2. 20.에 각 지급하고, 잔대금 1억 3,000만 원은 2018. 6. 1.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으로 담보된 금융기관의 대출금(1억 5,600만 원)과 대부업체의 대부금(3,000만 원)은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일까지 상환하고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선정자 측에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약정 기일에 각 지급하였고, 잔대금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약정 기일 전인 2018. 5. 4. 선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마.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다.

항 기재 대부업체 대부금(3,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나 같은 항 기재 금융기관 대출금(1억 5,6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는데, 위 금융기관 대출금이란 별지2.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무자 D의 근저당권자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말한다.

바. 원고는 약정 잔대금 기일인 2018. 6. 1. 나머지 매매대금 8,000만 원(=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 계약금 2,000만 원 - 중도금 1억 원 - 선지급 잔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정해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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