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8년 제146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2018본3172호로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물품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관계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들을 C에게 인도하였다.
원고와 C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각 ‘이 사건 차 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차 계약서(을 제1호증) 다만 1차 계약의 거래물품 중 샌드워싱기(6칸용) ‘6EA’는 ‘4EA’의 오기로 생각된다.
2차 계약서(갑 제3호증) 작성일 2017. 7. 10. 2017. 8. 16. 제목 물품계약서 (원본) 물품계약서 공급가액 2억 8,050만 원 2억 5,6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2017. 7. 10.) 3,000만 원(2017. 8. 16) 중도금 1차 3,000만 원(2017. 8. 24.) 1,800만 원(2017. 8. 24.) 중도금 2차 5,000만 원(2017. 9. 30.) 5,200만 원(2017. 9. 30) 잔금 잔금 1억 8,050만 원은 2018. 12. 30.까지 9,025만 원 2019. 12. 30.까지 9,025만 원 지급 잔금 1억 5,600만 원은 2018. 3. 30.부터 매월 말일 1,560만 원씩 10개월 할부로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물품들은 C 소유의 물품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것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을 제작하여 C에게 매도하면서, C이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였는데 그 대금 2억 5,6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