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14. 수원시 장안구 C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블록조 시멘트기와 지붕 단층 주택 17.72㎡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38.02㎡, 2층 38.02㎡, 이하 위 2개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로서 권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 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6. 14.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3억 5,15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8. 6. 27. 지불하되 5,000만 원은 피고 계좌로 입금하고, 5,000만 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 2억 2,150만 원은 2018. 7. 18. 지불하기로 지급시기를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원고는 미지급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판 단
가. 매매 계약의 내용 확정 을 제2호증(주택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약정 잔금지급일(2018. 7. 18.) 이전인 2018. 6. 27.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위 차용증 상의 변제기(2018. 6. 27.)는 주택매매계약서 상의 약정 중도금 기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