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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250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7. 1. 25. 피고에게 나주시 D 목장용지 45,512㎡ 외 35필지를 대급 합계 80억 원에 매도하였다

중도금 지급기일은 같은 해

2. 23.로, 잔금 지급기일은 같은 해

3. 23.로 각 정해졌다

). C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위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C는 2017. 3. 20.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중 4억 5,800만 원(피고가 인수할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을 금액이다

)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잔대금 채권 중 4억 원을 E에게 양도하였다. C는 같은 날 E에게 위임장 형식의 채권양도계약서(을 제2호증 를 작성해 주었다.

F은 같은 해

3. 24.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로 기재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잔대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그 후 E은 원고 및 C와 사이에 자신이 당초의 채무자이던 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조기에 변제받는 대신, C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 받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24. C가 위 잔대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갑 제3호증)와 C가 위 잔대금 채권 중 2억 3,790만 원 같은 해

3. 24. 변제된 위 1,000만 원까지 반영한 금액이다

)을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채권양도계약서(을 제3호증 가 각 작성되었다. 라.

F은 피고 대표이사 G의 사업파트너 내지 조력자로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여해 왔다.

F은 위

3. 20.자 채권양도계약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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