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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1095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B 대 436.2㎡(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 및 그 인근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와 C는 위 B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각자 위 B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는 나동 건물과 그 부지 부분을, C는 가동 건물과 그 부지 부분을 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D과 피고 사이에 2011. 3. 1.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B 토지 중 2분의 1 지분 및 그 지상의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D 외1’, 매매대금 23억 원(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1. 3. 1.에, 잔금 19억 5,000만 원은 2011. 4. 15.에 각 지불)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원(계약금 2억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1. 3. 2.에, 잔금 19억 5,000만 원은 2011. 4. 20.에 각 지불하되, 임대차보증금 2억 5,600만 원은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다만 계약일자는 2011. 2. 28.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1. 3. 1. 3억 5,000만 원, 2011. 4. 15. 1억 원, 2011. 4. 20. 27억 9,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나동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2억 5,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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