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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24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1.2.15.(650),13525]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경상북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와 권한의 위임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06조 는 권한의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제한권한을 위임한 것도 내부위임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건설부장관은 1969.1.24 건설부공보 제 7 호로 기점은 진해시, 종점은 청주시로 한 도로폭 12미터의 진해ㆍ청주간 2급 국도예정지 공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2.18 공고 제18호로 기존도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 17.5미터씩 확장하여 전체 도로폭을 35미터로 변경하고, 위 도로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20미터의 구역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면서 위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는 건축금지구역으로 15미터를 넘어 20미터 내는 건축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9.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12경까지 위 도로예정지의 접도구역내인 경북 상주군 낙동면 낙동리 717 지상 및 같은 리 720의 4 지상에 본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피고 소속 직원이 수차례 이를 제지하고 또 그 철거를 명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건물을 완공하여 그 일부는 주택으로 나머지는 매표소 겸 점포로 사용하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7조 , 제9조 , 제50조 제4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9.9.12 원고에게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다시 같은 해 10.12 같은 달 27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재차 계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9.9.12자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원법 제3조 소정의 소원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원고가 소원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본위적 청구 중 1979.10.12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도로법 제7조 , 동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50조 는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도구역은 가설도로뿐 아니라 도로예정지에 대하여도 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동 법 제50조 제4항 의 취지는 도로(도로예정지 포함)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호 또는 고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을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을 존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며,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1979.9.12자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같은 해 10.12자 같은 내용의 계고처분 중 위 제1차 계고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부관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제1차 계고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정부조직법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9.6.4 대통령령 제9481호) 제29조 제9호 , 도로법 제50조 , 제74조 경상북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접도구역내에 건축된 건물 등의 철거권 또는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각 판단을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06조 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 정이라고 볼 수 없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것이어서 위 위임규정 제2조에 의한 권한위임 역시 내부위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이라 할 것이니 (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위 원판결은 정당하며 ,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원판결에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와 행정행위의 내용 및 효과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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