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누34816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부터 제5쪽 사이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제1차 계고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차 계고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고 제2차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제2차 계고처분은 단순히 제1차 계고처분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에 해당하고, 이는 종전의 제1차 계고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집행이 정지된 제1차 계고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대집행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제2차 계고처분이 제1차 계고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제2차 계고처분 및 이 사건 대집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계고처분 및 이 사건 대집행의 하자를 승계하여 위법하다.

제2차 계고처분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잠탈하여 순환골재에 대한 보상 없이 대집행을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2차 계고처분이 이루어진 계고서는 권한이 없는 피고의 직원 일부가 피고의 사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피고 사장 명의를 표시한 것이고, 피고 사장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않으므로, 제2차 계고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

피고는 제2차 계고처분 당시 이행기한을 그 처분일인 2016. 6. 14.로부터 불과 8일(2차 계고서 수령일로부터 7일) 뒤인 2016. 6. 22.로 정함으로써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집행을 2016. 6. 23. 10:00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