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5(1)행,35;공1977.5.15.(560) 10042]
판시사항

본조의 권한위임의 성질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06조 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지사가 도로법 제50조 제6항 에 의하여 접도구역내 불법 건조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등을 명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동 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써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상고인

해남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접도 구역내의 불법건조물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도지사가 도로법 50조6항 에 의하여 그 건조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거원상회복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위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106조 의 규정은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일 뿐 외부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지사가 동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서 지방도의 관리권한을 피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한의 위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례에 의거하여 이건 계고처분을 하였음은 필경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6조 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동 법조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