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3고단75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2013. 6. 19. ‘ 주식회사 J’ 로 상호 변경 ( 이하 ‘H ’라고 함) 는 I I란 K 하는 장치 임 생산 분야 1위 업체로서 ‘ 세계 일류상품 인증기업 지식 경제부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포함되거나 수출 실적 1위 업체를 세계 일류상품 인증기업으로 선정함 ’ 이다.

피고인

A는 2004. 2. 경 H에 입사하여 2011. 4. 경까지 7년 여 간 근무하면서 주로 하드웨어 개발 및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하드웨어 개발팀장과 하드웨어 생산팀장을 거쳐 2010. 1. 경부터 2011. 4. 30.까지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01. 8. 경 H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팀에서 I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6. 경 퇴사하였다가 2007. 8. 경 다시 H에 입사하여 2011. 8. 5. 퇴사 시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팀에서 I의 측정 데이터 후처리 파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H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팀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H의 전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H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은 책임연구원인 피고인과 H의 연구개발 부 팀장인 L 2명에 불과하였음 이 있음을 이용하여 H에서 퇴사한 후 A가 설립한 M 2012. 11. 9. 경 주식회사 U로 상호 변경되었음 로 전직하여 H에서 무단 반출한 I에 필요한 스캐너 제어 소스 코드 H는 I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 개발비 및 인건비를 합하여 총 약 156억 원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