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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5가합38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632,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F가 2013. 6. 11.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한 다음 2013. 6. 19. 상호를 흡수합병된 회사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다. ,

이하 흡수합병 전후,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00. 4. 7. 설립되어 3차원 광학 스캐너 3D스캐너란 실제 현실의 특정 물체를 분석하여 3차원 데이터로 디지털화 하는 장치이다. G 업체로서 ‘H 지식경제부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에 포함되거나 수출실적 1위 업체를 H으로 선정함 ’으로 선정된 바 있다. 2) 피고 D는 2004. 2.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4.경까지 7년여 간 근무하면서 주로 하드웨어 개발 및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고, 하드웨어 개발팀장과 하드웨어 생산팀장을 거쳐 2010. 1.경부터 2011. 4. 30.까지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 D는 ‘I’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3차원 스캐너’ 기술을 개발하는 등으로 영업하다가 2012. 8. 20. 영업 일체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I은 2012. 11. 9.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구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 3) 피고 C은 2001. 8.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3차원 스캐너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6.경 퇴사하였다가 2007. 8.경 다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8. 5. 퇴사 시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3차원 스캐너의 측정 데이터 후처리 파트와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부설연구소 연구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4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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