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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4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부터 2012. 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2. 12. 재입 사하여 2013.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D 팀에서 ‘E 프로그램의 핵심 선임 개발자로 근무 하다 2013. 12. 1. 퇴사하여 2014. 1. 10. 서울 강남구 F 5 층 G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유지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09. 경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를 볼 수 있는 읽기 전용 (Viewer)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2. 하반기 부터는 위 D 팀에서 ‘E’ 프로그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회사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물리적 보안과 CCTV를 통한 영업 비밀 유출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인터넷망과 개발 망을 분리하여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개발 망의 SVN(Sub Version) 이라는 소스 코드 형상관리 서버에 저장 ㆍ 관리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개발자들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E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개발을 위해 약 3년의 시간 동안 39억원 상당의 비용이 투자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무수행 서약서, 정보 보안 이행의무서 등에 서명하였고, 퇴사 시에는 취득한 자료를 반납 또는 삭제하겠다고

서 약하는 등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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