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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대구 달서구 본동 831 대구 디지털 산업 진흥원 ICTpark 204호 소재 ㈜ 컨텐츠 밸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기술연구소 D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만든 전자책 관련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인 Xebook(Xpaper, epaper 포함) 을 어도비 플래쉬 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등을 하다가 퇴사한 후, 2015. 8. 2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대학 G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H’ 라는 개인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단 말기용 게임, 전자책 메이커, 교육용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연 매출이 5억 원에 이르고 10년 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전자책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 중견기업으로, 최근 개발한 epaper, Xebook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핵심기술 이자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 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 상규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된 ‘ 단 말기 게임’ 등의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은 물론 재직 시에 취득한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 직원 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소프트웨어 소스 파일을 유출하여 퇴사 후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고 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4. 경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개인용 하드디스크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전자 칠판용 판서 소프트웨어 인 “bord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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