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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고소인 주식회사 L( 이하 ‘ 고소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데이터 그리드 (U 과

V. 다 합쳐 ‘ 고소인 회사의 데이터 그리드 ’라고 한다) 및 고소인 회사의 뷰어프로그램 (X. 이하 ‘ 고소인 회사의 뷰어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과 디자이너프로그램 (Y. 이하 ‘ 고소인 회사의 디자이너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이하 언급된 4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말할 때 ‘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 은 수십 개의 소스 코드의 집합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는 소스 코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제 1 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영업 비밀인지 (1)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및 개발 툴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소스를 포함하며 그 비중이 작지 않으므로 비공 지성이 결여되었다.

(2)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세무 회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양적 ㆍ 질적 비중이 매우 작고,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쉽게 재현할 수 있는 바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3) 피고인 A, B이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점에 고소인 회사로 합병되기 이전 주식회사 BU( 이하 ‘BU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CD( 이하 ‘CD ’라고 한다 )에서는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사용하였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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