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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89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7.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기장군B 4층 사무실 등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인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제공 요청을 받으면 번호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양산시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의 2번방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인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제공 요청을 받으면 여자친구 E 명의로 리스한 F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그때부터 매월 상당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4. 7.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기장군 G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2014. 11.경부터는 월 평균 500만에서 6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8. 3.부터 2019. 9.까지는 양산시 H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월 평균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소득이 반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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