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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53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J, K, L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M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O, P, Q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R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자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S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T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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