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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7 2014고단60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G보도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4.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주점 등에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J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K에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L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M보도방 업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N에 등에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O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P보도방 업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Q 등에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R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데려다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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