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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J’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H 보도방의 직원인바, 피고인 A, B, C은 울산 남구 K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한 보도방 영업권을 지킬 목적으로 ‘L’라는 모임을 임의로 조직하였다.

1. 피고인 A, D[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 보도’라는 상호로 10여 명 이상의 여성을 도우미로 확보하여 K 인근에 대기시켜놓고, 그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콜’)을 받으면, 도우미들을 인근에 대기시켜놓은 M 스타렉스 차량으로 업소까지 태워주거나 위 업소로 직접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출근비 명목으로 10,000원씩 및 1시간당 봉사료 30,000원 중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용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콜 전화를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우미들을 주점에 데려다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D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5. 3. 31.경까지에 한함), 위와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도방 영업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도우미 여성이 손님과 속칭 2차를 가겠다고 말을 하면, 그녀들로 하여금 인근 모텔 등에 손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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