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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단1607
강요등
주문

1. 피고인 A, B, C, E, F, G, K, N, O, P 피고인 A, O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 F, G, K, N, P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N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10.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사이에 R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노래방에서, ‘U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V 노래 주점’ 등에 데려 다 주고 1 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17.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W에서 ‘X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Y 노래 연습장’ 등에 데려 다 주고 1 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30. 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7. 10.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Z에서 ‘AA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Y 노래 연습장’ 등에 데려 다 주고 1 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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